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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7044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수입상실액의 산정기준 나. 사고 당시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가동개시 후 경력연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전연령, 전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일실이익 산정의 법리에 반한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하는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당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사고 당시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졸학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피해자가 가동개시 후 가동종료시까지 그 경력연수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전연령, 전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일실이익 산정의 법리에 반한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공1986,533), 1987.2.24. 선고 86다카646 판결(공1987,519), 1987.3.10. 선고 86다카1115 판결(공1987,6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