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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5208
【판시사항】
가. “신도 239명 대표자 갑을 통하여 필히 이행하고 기타 방법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절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행각서 기재만으로 갑에게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비법인사단과 대표자 사이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소송행위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재산양도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신도 239명 대표자 갑을 통하여 필히 이행하고 기타 방법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절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행각서의 기재만으로 당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아닌 갑을 대표자로 하여 이전하겠다거나 또는 위 재산이전의 절차를 밟는 한도 내에서 갑에게 대표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행각서 당사자들과의 합의만으로 갑의 대표권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나.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 사이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소송행위에 있어서는 위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달리 위 대표자를 대신하여 비법인사단을 대표할 자가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비법인사단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8조 / 나.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2.12.20. 자 62마21 결정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