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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5389
【판시사항】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있어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선정 나. 위 “가”항의 경우 대상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 하여, 대지화되지도 아니한 대상토지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인 인근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한 감정평가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의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고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하나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대상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 하여, 아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대지화되지도 아니한 대상토지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인 인근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공1989,1494), 1989.12.26. 선고 88누3505 판결(공1990,404),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공1992,117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