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9.20. 선고 90나49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9.10.24. 17:30.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속 40km로 김제시에서 전주시를 향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른 사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국도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 쪽에서 보아 왼쪽으로 구부러진 내리막길이며 오른쪽에는 폭 1.6m의 갓길이 있는 한편 시야가 양호한데, 피고는 사고 당시 약 3년 동안 이 길로 출퇴근을 하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마침 소외 1이 88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반대차선을 따라 오다가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도로를 미처 따라 돌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약 30-40m 전방에서 발견한 사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를 길 오른쪽에 최대한 붙여 감속하거나 정지시키는 등 사고의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오토바이가 제 차선에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진행한 탓으로 그 앞바퀴 부분을 승용차의 왼쪽 전조등 부분으로 치어 위 소외 1을 치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2. 요컨대 원심의 판단은, 피고가 위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30-40m 전방에서 미리 발견하였으므로, 그 판시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8호증의 7, 8(각 교통사고보고), 10, 19(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사고지점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서 당시 건조한 상태였고, 소외 망인은 구부러진 도로를 돌아오면서 정차조치를 취한 바 없이 주행 속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역시 원심이 채택한 갑 제9호증의 2 (교통사고원인분석소견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으로 당시 위 오토바이의 시속이 54km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승용차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와 위 오토바이가 그 동안 진행할 거리를 참작할 때, 두 차량은 피고가 위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한 때로부터 불과 1초 남짓의 순식간에 충돌하게 되리라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원심판시와 같은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설사 피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를 면할 수는 없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들을 더 살펴서 피고의 과실 유무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