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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2534
【판시사항】
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약정의 성립요건 나. 동업계약의 잔류 당사자가 계약인수인에 대하여 동업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점 등에 비추어 그가 계약인수약정을 사후에 승낙한 것이라고 보고, 위 계약인수가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배된 것이라 하여도 사후에 승낙하였다고 보는 이상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 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3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계약 관계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나. 호텔 오락실영업의 동업에 관한 계약의 잔류 당사자가 계약인수인에 대하여 동업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인수인이 그 계약자의 지위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소송상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그가 계약인수약정을 사후에 승낙한 것이라고 보고, 위 계약인수가 동업계약상의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배된 것이라 하여도 잔류 당사자가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를 사후에 승낙하였다고 보는 이상 잔류 당사자와 계약인수인 사이의 동업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45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61), 1987.9.8. 선고 85다카733,734 판결(공1987,154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