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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0491
【판시사항】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온 경우 타인에 의한 그 분묘 등의 훼손행위에 대하여 종중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고, 타인에 의한 그 분묘 등의 훼손행위가 있었다면 종중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996조(1990.1.13. 법률 제4199호에 의하여 삭제), 민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9.13. 선고 91다14062 판결(공1991,2531), 1991.10.11. 선고 91다24663 판결(공1991,271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