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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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마758
【판시사항】
공유지분의 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경매신청을 받은 공유자가 이를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49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의 경매에 있어 같은 법 제650조에 규정된 다른 공유자의 우선경락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경매의 신청을 받은 공유자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의 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9조 제1항, 제650조, 제642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