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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6931
【판시사항】
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준용규정인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의 의미(=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 나. 등기소로부터 과세자료가 접수된 무렵에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증여는 아닐지라도 직계존비속 간에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증여재산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기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를 증여재산이라고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가 그 과세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되, 과세자료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11조의2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34조의2(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삭제)의 각 규정과 상속세법 제22조, 제23조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서 각 행정기관이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기로 된 기간 내에 그 과세자료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그때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보는 것이 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 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 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소로서는 위 “가”항의 부동산등기법 제11조의2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기신청서 부본에 계약서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였을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가 접수된 무렵에는 그 과세자료에 의하여 비록 그 등기원인이 증여는 아닐지라도 직계존비속 간에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증여재산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5,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348 판결(공1992,148), 1991.11.26. 선고 90누4280(공1992,344), 1992.2.11. 선고 91누7866(공1992,106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