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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0046
【판시사항】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 이유 없는 강제사직이라고 인정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회사의 입증이 해고의 승인에 관한 취지의 주장과 입증인가에 관하여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회사 간부들의 폭행과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사직원에 기한 것이어서 정당한 이유 없는 강제사직이라고 인정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회사의 입증이 해고의 승인에 관한 취지의 주장과 입증인가에 관하여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8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