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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3069
【판시사항】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청과부류에 관한 중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약4개월 간 제3자에게 위 중매업허가권과 점포를 전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전에도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2차에 걸쳐 경고를 받은바 있지만, 중매업허가 취소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일탈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중매업 허가권 및 중매인 점포를 전대할 때 또는 관계 법령 및 개설자가 발하는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업무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부관하에 청과부류에 관한 중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경험부족 등으로 중매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자신은 주로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고 위 점포는 자신의 처 등으로 하여금 이를 경영하도록 하다가 처가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느라 점포경영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자 약 4개월 간 제3자에게 위 중매업허가권과 점포를 전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전에도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2차에 걸쳐 경고를 받은 일이 있지만 제재방법 중 가장 무거운 중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일탈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제63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