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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4872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1977.2.8.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되었는데 을이 갑의 사망 후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1989.5.경 갑의 형에게 “위 환지된 토지 등은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조카들에게 주어 청산금을 납부하고 해결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위 환지 확정으로 인한 청산금고지서에 해당하는 청산금조서를 건네주어 갑의 자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면 을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함으로써 위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2.7. 선고 66다2173 판결(집15①민89), 1990.11.27. 선고 90다카21541 판결(공1991,2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