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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8845
【판시사항】
가.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여부(적극) 나.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이익분배율에 따라 수지결산을 하고, 추가로 수령한 정산분배금이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본 사례 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소정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판결요지】
가.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목건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할 것이다. 나.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가 완공될 무렵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이익분배율에 따라 수지결산을 하고, 추가로 수령한 정산분배금이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으로서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본 사례. 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이지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9조 / 나.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 / 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