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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6023
【판시사항】
조세징수를 위한 압류등기 후에 그 부동산을 양수한 소유자에게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45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2.8. 선고 82누524 판결(공1985,423), 1990.10.10. 선고 89누5706 판결(공1990,23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