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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830
【판시사항】
출원서비스표 ""와 인용서비스표 “PLAZA”와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와 인용서비스표 “PLAZA”의 전체적인 외관은 도형의 유무로 인하여 상이하지만,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출원서비스표에 결합되어 있는 도형은 당 업계에서 종사하는 자가 주방용 모자를 머리에 쓴 모양을 그린 것으로 인식되어 특정된 칭호나 관념이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고, 출원서비스표의 문자부분 중 “Burger”도 “Hamburger”의 동의어로서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서비스업의 보통명칭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출원서비스표는 “PLAZA”라는 문자부분에 의하여만 호칭되고 관념되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그렇게 될 경우 인용서비스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한 것이 되어, 두 서비스표를 다 같이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