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후1014
【판시사항】
가. 의장등록의 요건인 신규성과 창작성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종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을 소재로 주지의 형상과 모양을 서로 단순히 결합하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출원의장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의장이 선등록된 인용의 장에 대비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떤 의장이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 의장법이 의장등록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의장을 표현할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뿐만 아니라, 의장이 표현될 물품의 용도 등도 감안하여 그 물품의 일반수요자들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출원된 의장이 종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을 소재로 주지의 형상과 모양을 서로 단순히 결합하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갖춘 것이 아니라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나. 인용의장은 출원되어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공개된 다음 출원공고가 되고 실용신안등록이 된 “삼포발”에 표현된 것으로서, 등록의장이 출원되기 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된 것인바, 등록의장 중 망지를 6각형으로 연결한 모양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모양으로서, 망지를 마름모꼴로 연결한 모양의 인용의장에 비하여 인삼발 또는 삼포발로서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등록의장이 인용의장처럼 망지를 지지하는 여러 개의 횡선을 두는 대신, 그 상·하 양측에 조밀한 직성부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하여 보더라도 등록의장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6.22. 선고 80후28 판결, 1984.4.10. 선고 83후59 판결(공1984,886), 1987.9.22. 선고 86후74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