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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148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취득자가 명의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취득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나. 위 “가”항의 ‘취득자가 수탁자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 몰래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자가 명의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취득자의 취득행위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취득자가 수탁자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수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03조, 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3.3.28. 선고 62다862 판결(집11①민2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