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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0443
【판시사항】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후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와 어음채권의 시효소멸 전에 원인채권이 소멸된 경우
【판결요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먼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시효 등 별개의 원인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7.23. 선고 74다131 판결(공1974,800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