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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0534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 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하나인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목장부지의 확보'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 및같은법시행령 제19조(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목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그 이전을 위하여 구목장을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그 후에도 목장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목장이전을 지원하여 축산을 장려하는 한편, 그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나. 위 "가"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신목장부지의 "확보"란 용어를 구목장의"양도"에 대응하여 사용하고 있고, 사업개시와는 별도로 신목장부지의 확보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등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에서 토지의 양도라 함은 등기에 관계없이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에 대하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하나인 신목장부지의 확보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신목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확실시되는 단계를 의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시기에 이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단순히 신목장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신목장부지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 제6조 제2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 제1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