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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7200
【판시사항】
대수선허가만을 받은 다음 그 허가내용에 반하여 증·개축하여 현존 건물전체가 도시계획법에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해당하지만, 건축주측에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수선허가만을 받은 다음 그 허가내용에 반하여 기존건물의 벽체, 지붕 등 대부분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연와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증·개축하여 현존 건물 전체가 도시계획법에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건축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무력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익적 요청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이 크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현건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주측에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