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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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5358
【판시사항】
가. 준공검사처분의 법적 성질 나. 건축허가 자체가 건축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준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과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준공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라. 구청장이 한 취락구조개선주택 개량지시가 건축허가에 준한다고 한 사례 마. 대지의 소유, 사용권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 준 건축허가의 적부(소극) 바. 일부 대지의 소유, 사용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이 건축되었지만 건축허가경위와 기존관계형성기관, 법규위반의 정도와 책임소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준공신고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준공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나. 허가관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만약 건축허가 자체가 건축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그 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를 비교 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축주가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하였으나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준공을 거부하려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고 할 것이고, 만약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구청장이 한 취락구조개선 주택개량지시서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건축허가서와 유사하고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는 점에 미루어 위 주택개량지시가 건축허가에 준한다고 한 사례. 마. 대지의 소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은 건축법규에 위반되는 건축물임에 틀림없으므로 당초 대지의 소유, 사용권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해 준 경우 이러한 건축허가에는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바. 허가관청이 당초 도시계획사업에 의거 택지를 수용해 주겠다고 하면서 주택의 건축을 지시하였다가 일방적으로 위 도시계획사업을 취소하였고, 그 후에도 공유자 3분의 2 이상의 사용 승낙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을 뿐 아니라, 주택을 완공한 후 이미 10년 이상 사실상 거주해 왔으며 주택의 대지 353제곱미터 중 약 5제곱미터만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건축허가경위와 기존관계형성기관, 법규위반의 정도와 책임소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거나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거부한다면 그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이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대지 소유자의 불이익에 비해 월등 클 뿐만 아니라 신뢰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하여 준공신고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바. 건축법 제7조,다.라.마. 같은법 제5조,마.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515 판결(공1985,376), 1989.5.23. 선고 88누4690 판결(공1989,1016) / 다. 대법원 1977.9.28. 선고 76누243 판결(집25③행35), 1982.5.11. 선고 81누232 판결(공1982,576), 1986.12.23. 선고 86누284 판결(공1987,252) / 라. 대법원 1980.10.14. 선고 90누351 판결(공1980,133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