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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905
【판시사항】
의장의 신규성 상실 예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그 의장고안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을 하면 그 의장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의장고안이 그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