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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4469
【판시사항】
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나. 상대방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였을 때 두 차량의 거리와 오토바이가 중앙선 침범 후 진행한 거리를 심리하여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또한 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나. 운전자가 상대방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였을 때 두 차량의 거리가 얼마였는지 또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후 진행한 거리가 얼마였는지를 심리하여 확정한 다음 동인이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50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3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6.26. 선고 90다카2441 판결(공1990,1575) / 나. 대법원 1989.3.14. 선고 88다카9203 판결(공1989,604), 1990.3.27. 선고 88다카3670 판결(공1990,951), 1991.8.9. 선고 91다9169 판결(공1991,2319) / 나. 대법원 1990.4.24. 선고 89도2547 판결(공1990,1195), 1991.2.12. 선고 90다16023 판결(공1991,9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