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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7522
【판시사항】
가. 근로자들의 의사도 묻지 아니한 채 개정된 급여규정에 의한 임금 총액이 종전 급여방식에 의한 임금 총액보다 적다면 위 개정 급여규정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정기적, 제도적으로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출퇴근교통비가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단법인이 구 급여규정 및 사무국직원 수당지급방침 등에 의거하여 매월 출퇴근교통비와 직무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직원들의 의사도 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 급여규정 등을 개정하여 위 출퇴근교통비,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폐지하고 새로이 학자보조금수당과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승급제도를 개정하고 각 직급 간의 급여차액을 확대함으로써 일정기간에 있어서 직원들이 위 개정 급여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임금 총액이 종전 급여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임금 총액보다 적다면 위 개정 급여규정은 종전 급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취업규칙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출퇴근교통비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사무국직원 중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무총장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95조 / 나. 같은 법 제1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5952,15969,15976 판결(공1991,979) / 가. 대법원 1991.3.27. 선고 91다3031 판결(공1991,1280), 1991.9.24. 선고 91다17542 판결(공1991,2602) / 나.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697 판결(공1981,14488),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공1991,218), 1990.12.7. 선고 90다카19647 판결(공1991,43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