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12. 선고 90나128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78.9.25. 피고로부터 울산시 동구 일산동 구획정리지구내 토지 94평을 금 1천5백만원에 매수한 사실과 그 후 위 토지는 울산시 동구 (주소 1 생략) 대 318평방미터로 환지되어, 피고가 1984.7.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위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위 등기의무 소멸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그 청구권의 소멸을 내세우는 이유를 보면 대강 이렇다. 위 망인의 처인 원고 1은(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들을 대리하여) 1981년 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위 원고의 동생이자 피고의 처인 소외 2에게 금 1천6백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던 건설업자가 부도직전에 놓여 피신중이어서 1984년경까지 그 등기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위 소외 2는 언니와 짜고 위 재매수 사실을 피고에게 숨긴 채 1984년 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대신 다른 토지라도 언니에게 넘겨 주라고 권유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시가가 비슷한 울산시 동구 (주소 2 생략) 대 603.7평방미터 중 2분의 1 지분을 매입하여 1984.4.20. 위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대물변제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권리자인 피고의 처는 피고가 위 토지를 계속 보유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의미에서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의 위 항변에 관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다만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가 일산동 소재 토지를 원고 1 명의로 매수하여 1984.4.20. 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8.2.5. 타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전부를 피고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 주장의 재매수 사실에 관한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한 조치는 얼핏 수긍되지 아니한다. 피고와 그의 처 소외 2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배척한 을 제4호증의 5(소외 3의 진술조서), 을 제6호증의1,2(진정사건기록), 을 제6호증의 5(소외 4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5, 원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을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 2가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1천6백만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며, 그 반대의 진술을 한 원심증인 소외 7을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은 원고 1의 올케, 사위, 남동생으로서 앞의 증거에 비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두텁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피고주장의 재매수 사실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문서가 없는 점이라든지, 소외 박용순가 남편 몰래 거액의 매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었겠느냐하는 점이 의문으로 남을 수 있으나, 매매당사자가 친자매간이라는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점, 박용순는 남편의 외도문제로 가정불화 상태에 있었고, 대규모의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동네사람들에게 일, 이백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줄 만한 재력이 있었던 점, 원고 박용임은 남편 사망 후 생활이 어려워 술집등의 경영목적으로 현금이 필요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환지관계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하여 타에 처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저렴한 가격에라도 동생에게 처분하고 현금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비밀로 한 상태에서 자매간에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정을 시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만일 재매수사실이 없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위에 벽돌조 경량 철골조 근린생활시설 49.6평방미터를 신축(1987.11.27. 건축허가, 1988.1.11. 준공검사필, 을 제5호증) 하는데 원고 1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갑 제9호증의 8)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다.
이와 같이 재매수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 1 자매가 피고에게 재매수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위 원고가 앞에서 본 울산시 동구 일산동 소재 토지를 대토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되게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