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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4127
【판시사항】
가. 농지의 명의수탁자에게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 당시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기성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자, 즉 매수 당시 농가는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 한하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 의사가 있어야하고, 만약 수탁자에게 위 의사가 없다면 그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다. 나.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된다.
【참조조문】
가.나.다. 농지개혁법 제19조 / 가.다. 같은 법 제6조 / 가.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43 판결(집13②민56), 1968.5.28. 선고 68다490 판결(집16②민88),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공1976,9183) / 나. 대법원 1969.6.24. 선고 69다469 판결(집17②민226), 1981.10.13. 선고 80다2495 판결,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공1987,1790) / 다. 대법원 1966.6.8. 자 66마373 결정, 1978.1.19. 자 77마424 결정(공1978,106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