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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1562
【판시사항】
가. 포락된 토지의 소유권 소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포락 당시) 나. 토지 전부가 포락되었는데도 소유자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고, 이를 원상복구하는 데는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복구공사를 하더라도 그 시가가 상당히 저렴하여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그 포락 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되는 것이며, 그 소멸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가려지는 것이지 지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말소사실의 통지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 토지 전부가 포락되어 가쪽 얕은 곳의 수심은 1미터 정도이고, 안쪽 깊은 곳은 수심이 2-3미터 정도로 바다 수면 아래 침하되어 있었는데도 소유자들은 위 토지를 원상복구할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고, 위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 바깥쪽에 해수를 막을 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 8억 원 가까운 정도의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그와 같은 공사를 하였을지라도 그 토지의 북쪽에 바로 연접하여 있는 군사시설(비행장)로 인한 제한 때문에 그 시가는 인근 토지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 3억여 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그 포락 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11조, 하천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2321 판결,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공1981,14088), 1984.11.27. 선고 84다카1072 판결(공1985,75) / 나.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1561 판결(공1984,262), 1985.6.25. 선고 84다카178 판결(공1985,1046), 1989.2.28. 선고 88다1295,88다카8743 판결(공1989,52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