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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7149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나 개량비의 범위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나 개량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공제에 관한 내용이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제한한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위 설비비나 개량비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285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