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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7088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27조 / 나. 같은 법 제26조[입증책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943 판결(공1991,118), 1990.11.27. 선고 90누4938 판결(공1991,262) / 나.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7132 판결(공1989,699),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공1990,904), 1990.4.10. 선고 90누837 판결(공1990,10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