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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2875
【판시사항】
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청구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와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나. 경추협착증이란 기왕의 질병을 가지고 있던 경찰관이 업무가중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로 순찰중 잠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협착된 경추 내 신경에 손상이 감으로써 사지가 부전마비되는 부상을 입게 된것이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시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경추협착증이란 기왕의 질병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평소근무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상태이던 경찰관이, 업무가중이 계속되던 중 야간 특별방범순찰명령을 받아 순찰차를 운전하면서 우범지역을 순찰하던 중 그간의 누적된 피로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잠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위 차범퍼로 건물 콘크리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그 충격으로 협착된 경추 내 신경에 손상이 감으로써 사지가 부전마비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위 경찰관의 사지부전마비의 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3881 판결(공1990,2294), 1990.12.7. 선고 90누4983 판결(공1991,489), 1991.2.22. 선고 90누8817 판결(공1991,109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