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누5969
【판시사항】
영업형태가 무도유흥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조치를 잠탈할 목적으로 순수무도장업으로 위장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실제로는 유흥음식점영업 그 자체이거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무도유흥음식점업이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것이 그 본질적 요소이지만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는 외에 무도장입장의 대가로 별도의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 춤을 추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주된 영업내용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비록 위 영업제한시간 내에는 별도로 순수무도장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도유흥음식점영업자인 원고 자신이 유흥음식점영업개시 시각 2시간 전부터 무도유흥음식점영업 때와 동일한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춤을 추게 하는 등 하였다면 원고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제한시간 내에 한 위와 같은 영업형태는 무도유흥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조치를 잠탈할 목적으로 순수무도장업으로 위장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실제로는 유흥음식점영업 그 자체이거나 연장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7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