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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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441
【판시사항】
가. 가처분이의의 소송절차에서 피신청인(채무자)이 신청인(채권자)의 주소를 보정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구속 상태를 알고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신청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의 기산점(=쌍방 불출석 변론기일) 라. 소송의 적극당사자의 경우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위 “다”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하기 위하여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소송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이 적극당사자가 되고 피신청인(채무자)이 소극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설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구속 상태를 알고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신청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조치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로부터 1월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다. 라. 소송의 적극당사자의 경우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위 “다”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04조, 제231조 / 나. 같은 법 제179조 / 다.라. 같은 법 제241조 제2항 / 라. 같은 법 제160조 제1항
【참조판례】
나.라.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509 판결(공1987,567), 1991.1.11. 선고 90다9636 판결(공1991,725) / 라. 대법원 1964.4.8. 자 64마176 결정, 1966.11.29. 자 66마958 결정, 1968.7.16. 자 68마535결정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