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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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011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나.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볼 시점(=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공1989,1560), 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공1990,457), 1991.3.22. 선고 90다8152 판결(공1991,1242) / 나.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150 판결(공1981,14152),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공1987,226), 1988.12.27. 선고 87다카2005 판결(공1989,2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