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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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69
【판시사항】
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1985.9.14. 법률 제3790호로 삭제)에 의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증된 약속어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1985.9.14. 법률 제3790호로 삭제)에 의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다. 나.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1985.9.14. 법률 제3790호로 삭제) / 나. 민법 제165조 제2항, 어음법 제7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