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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5653
【판시사항】
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감축(일부취하)이 있고 항소심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주문표시방법 나.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의 주장이 있는 경우 항소이유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심판한 결과 일부를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의 이유를 인용한 조치에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시 교육장의 지시에 따라 공립국민학교의 교장이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일용잡급의 형태로 과학실험조교로 채용한 것이라면 그 고용주는 시이며 위 조교가 제공한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및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의 경우 학교별로 과학실험조교 1인과 교원 및 사무직원의 수를 합한 근로자가 16인 이상이면 구 근로기준법(1989.3.29.법률 제409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같은법시행령(1987.12.31.영 제12359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조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감축(일부취하)이 있는 경우 그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어 그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어서 항소심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는 때에는 주문에서 “항소기각”으로만 하여도 되는 것이나 집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항소기각”의 표시와 함께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하고 이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제1심 판결은 그 실질적 내용이 변경의 선언에 의하여 비로소 그렇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이미 변경되어 있는 바이므로 그 표현을 “변경한다”라고 하지 않고 “변경되었다”라고 표시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항소이유의 주장이 필요적인 것은 아니고, 항소이유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심판하는 것인데 항소심이 항소이유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심판한 결과 일부를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의 이유와 같아 이를 인용한 것이라면 그 조치에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시 교육장의 지시에 따라 공립국민학교의 교장이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고용기간 1년으로 하는 일용잡급의 형태로 과학실험조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였으며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해당 학교의 수업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는 일당제로 지급받아 오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교원의료보험에도 가입하였다면 그 고용주는 교육법에 따라 위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들의 채용형식이 일용잡급의 형태이고 방학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수 또한 일당제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제공한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및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의 경우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학교별로 과학실험조교 1인과 교원 및 사무직원의 수를 합한 근로자가 16인 이상이면 구 근로기준법(1989.3.29.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같은법시행령(1987.12.31. 영 제12359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조 등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384조 / 나. 같은법 제183조, 제193조 제2항 / 다.라.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4조 / 라. 구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같은법시행령(1987.12.31. 영 제12359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3.8.22. 선고 63다249 판결(집11②민77), 1966.12.27. 선고 66다2129 판결, 1979.12.11. 선고 79다828 판결(공1980,12414) / 다.라. 대법원 1987.6.9. 선고 85다카2473 판결(공1987,1128) / 다. 대법원 1979.4.10. 선고 78다1753 판결(공1979,11928), 1979.4.24. 선고 78다852 판결 / 라. 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425 판결(집27①민213), 1979.3.27. 선고 78다163 판결(공1979,11896), 1979.6.5. 선고 79다69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