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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5226
【판시사항】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포장공사를 한 토지상에 지방자치단체(시)가 도로예정지 지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하고 사실상 도로임을 이유로 과세를 하지아니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민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도로상에 보도블럭 설치 및 콩크리트 포장공사를 실시한 토지상에 지방자치단체(시)가 도로예정지 지정 및 그 지적승인고시를 하였고 사실상 도로임을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아니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제1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2.13. 선고 88다카20514 판결(공1990,622), 1990.6.26. 선고 88다카25267 판결(공1990,1567), 1992.2.14. 선고 91다22032 판결(공1992,10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