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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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3817
【판시사항】
가족이 있는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채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전산직업훈련원에 재학중이었고 부업으로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4형제 중 막내로서 가족들과 함께 농촌지역에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사고 전부터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곳의 전산직업훈련원에 1년생으로 재학중이었고 부업으로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근래의 도시집중화 현상과 특히 피해자가 전산직종에의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원에 다니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단지 그의 가족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차 피해자가 군복무를 마치고 농촌지역에 복귀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되리라는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1862 판결(공1980,13286), 1981.6.9. 선고 80다1534 판결(공1981,14054), 1990.4.10. 선고 88다카23315 판결(공1990,103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