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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9986
【판시사항】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학원의 설립인가의 성질과 학원의 수인가자 지위의 양도의 허부(적극) 나. 학원인가에 관한 설립자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부(적극) 다. 학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사회관념상 종전의 학원과 이전된 학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학원인가를 받은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이 이전된 학원에 관한 변경인가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학원의 설립인가는 강학상의 이른바 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인가를 받은 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법률 제5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설립자의 변경을 변경인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원의 수인가자의 지위 (이른바 인가권)의 양도는 허용된다. 나. 학원의 수인가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가 그 설립자 변경으로 인한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양도인의 인가행정청에 대한 변경인가신청의 의사표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며 양도인이 그러한 신청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이 반드시 그러한 변경인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거나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그러한 변경인가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정될 수는 없으므로 학원인가에 관한 설립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학원설립인가에 있어 학원의 소재지는 그 인가의 대상을 이루는 요소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으나 위 학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요소의 변경이 없더라도 당연히 종전의 학원인가의 효력이 소멸되고 새로운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관념상 종전의 학원과 이전된 학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때에는 종전의 학원인가를 받은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은 이전된 학원에 관한 변경인가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 나.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6754 판결(공1989,8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