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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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1210
【판시사항】
가. 가처분취소사유로서의 “특별사정”의 의미와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나. 공사금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피신청인이 가처분 이후 신청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가처분결정의 대상지역 외의 나머지 부분은 굴착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에게 위 “가”항의 “특별사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위 “가”항의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 채무자의 손해가 공익적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가처분취소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720조가 규정하는 “특별사정”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정” 또는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후자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가처분의 종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가처분 당시 예상된 것보다 훨씬 클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 공사금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피신청인이 가처분 이후에 신청인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고 가처분의 대상이 된 지역의 지하굴착시에는 폭약으로 발파하지 아니하고 팽창력에 의하여 바위를 갈라지게 하는 무진동 파쇄제를 사용하여 굴착하기로 계획하고 있고, 신청인 소유의 건물 자체는 지하층이 지하의 암반 위에 기초되어 있는 한편 피신청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18층의 오피스텔로서 50%가 이미 분양되어 있으며, 가처분결정의 대상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하굴착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다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어 공사가 속행될 경우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입게 될 추가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으리라고 보여지나 가처분결정이 유지될 경우 피신청인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에게 위 “가”항의 “특별사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위 “가”항의 “특별사정”의 유무는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느냐의 여부에 의할 것이지 그 손해가 반드시 공익적 손해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72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2127 판결(집15①민24), 1981.1.13. 선고 80다1334 판결(공1981,13581), 1987.1.20. 선고 86다카1547 판결(공1987,366)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