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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4755
【판시사항】
가. 자백의 성립요건 나. 소제기 이후에 작성된 사문서라는 점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다. 장손인 갑의 선대분묘가 있는 임야를 을을 거쳐 취득하였다는 병 등은 외지에 거주하고, 그들의 관리인들도 위 임야에서 땔감을 수거하거나 일부 분묘를 벌초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병 등이 임야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다면 이를 자백(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소제기 이후에 작성된 사문서라는 점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장손인 갑의 5대조부의 분묘를 비롯한 5, 6기의 선대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갑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하는 을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병 등은 임야 소재지가 아닌 외지에 거주하고, 그들의 관리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위 임야에서 화목 등 땔감을 수거하거나 일부 분묘를 벌초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병 등이 임야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 나. 같은 법 제187조, 제328조 / 다. 민법 제19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5.28. 선고 73다1288 판결, 1977.4.12. 선고 76다2707,2708 판결, 1984.3.27. 선고 83다카2406 판결(공1984,703) / 나. 대법원 1966.9.27. 선고 66다1133 판결(집14③민90), 1981.9.8. 선고 80다2810 판결(공1981,14321), 1989.11.10. 선고 89다카1596 판결(공1990,1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