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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5587
【판시사항】
가. 휴일근로수당과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에 의한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1년 간의 일부라도 퇴직하기 전 3개월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면 그 명칭이 어떠하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이에 포함됨은 당연하고 또한 철도차량정비창 직원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가족수당도 이에 포함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사용자가 1년 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해 1년 사이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 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19조 / 나. 같은 법 제28조, 제4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공1991,37),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공1991,218), 1990.12.7. 선고 90다카19647 판결(공1991,432) / 나. 대법원 1969.7.8. 선고 69다621 판결(집17②민303),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공1991,591), 1991.12.24. 선고 91다20494 판결(공1992,668)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