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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775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여 인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의 효력 유무(적극) 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다.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의 취지와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원의 신규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노조의 의견을 참작하여 인사결정은 7일 이내에 노조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의견 참작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단지 노동조합의 의견을 인사결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인사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조합원의 해고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무효가 아니다. 나.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를 내고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인사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당시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27조 / 다. 같은 법 제97조,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누306 판결(공1980,12554), 1991.4.9. 선고 90다카27402 판결(공1991,1358), 1992.3.27. 선고 91다29071 판결(공1992,1382) / 다.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공1991,177), 1992.2.11. 선고 91다5976 판결(공1992,97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