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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102
【판시사항】
가.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의 판단기준 나. 대리점 경영자가 구입하여 할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그에게 고용된 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매도인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케 하여 온 경우 매도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 나. 대리점 경영자가 구입하여 할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그에게 고용되어 판매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도인 명의로 할부계약상 명의와 그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매도인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매수인의 외판업무에 사용케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에 대한 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20210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5.4.23. 선고 84다카1484 판결(공1985,781), 1989.7.25. 선고 88다카24752 판결(공1989,1292), 1992.3.31. 선고 92다510 판결(공1992,14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