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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마213
【판시사항】
가. 현행 민사소송법상 확정되지 아니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소극) 나. 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리할 요건 및 채무자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현행 민사소송법 제561조와 제563조는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는 달리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4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수는 없다. 나.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4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