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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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마103
【판시사항】
가. 항고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나. 농업협동조합이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기본재산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한 행위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농업협동조합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 제13호 소정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나. 농업협동조합이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기본재산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리 또는 투기목적의 업무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과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이 강행법규라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4조, 제58조, 제173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농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사업, 판매사업, 이용사업 등 같은 법 제58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용부동산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같은 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행한다 할지라도 조합에는 효력이 없고 조합의 임원이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합이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한 것은 결국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합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함에는 같은 법조항 제13호가 정하고 있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12조 / 나.다. 같은 법 제626조 /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 제45조 제4항 / 다.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6.6.28. 자 4288민재항6 결정, 1964.9.16. 자 63마64 결정, 1985.4.2. 자 85마123 결정(공1985,991)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