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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8111
【판시사항】
무단용도변경과 증축된 건물의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의 각 대집행계고처분중 무단히 용도를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은 위법하다 하고, 무단증축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허가상 용도는 농업용 창고로 하되 사실상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기로 허가관청과 합의하고 농업용 창고를 신축한 뒤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다시 일부를 무단증축하여 그 전체를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3년 가까이 사용하여 온 데 대하여, 허가관청에서 위 무단용도변경과 증축된 건물의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를 명하고 이에 불응한 건축주에 대하여 한 각 대집행계고처분 중 허가받아 신축하였지만 무단히 용도를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신축경위, 건축법 위반내용, 사용정도,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허가 당시의 용도와는 달리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하고, 허가를 받음이 없이 무단증축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를 존치함이 미관상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 방치함은 당국의 불법건물단속권능을 무력화시키고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168 판결(공1983,1290)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