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후1670
【판시사항】
패류채취기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등록의장이 창작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의장([그림1])은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패류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그림2]와 같은 모양의 갈고리봉 약 32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결합하여 구성한 패류채취기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비되는 인용의장([그림3])은 같은 용도로 쓰이는 패류채취기를 구성하는 침(봉)에 관한 것인바, 등록의장 중 장방형의 판지에 구멍을 뚫어서 침(봉)을 수개씩 결착시키는 형태는 주지의 형상과 모양에 속하고, 또 등록의장의 요부인 침(봉)부분을 인용의장과 대비하여 보면 그 상부에 나사를 형성하고 그 아래 부분에 사각형 턱을 구성하여 결착판에 걸리게 한 것이나 침(봉)의 아래 끝부분을 한 쪽은 얇게 하고 다른 한 쪽은 두껍게 하여 바닥에 닿는 부분을 뾰족하게 한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다만 침(봉)의 아래부분이 등록의장은 약간 휘게 되어 있고 인용의장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차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의장은 창작성이 없는 의장으로서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1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