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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144
【판시사항】
가. 의장이 동일 유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물품의 동일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나. 의장등록 요건으로서 창작성의 정도와 그 판단방법 다.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된 각 물품이 포장용의 용기이어서 사회통념상 동일 유사물품에 해당하고 양 의장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서로 유사하여 미감적 가치가 다르다고 할 수 없어 등록의장이 창작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 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 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물품구분표는 의장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물품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성이 없는 물품이 있을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의장등록의 요건으로서 의장의 창작성을 인정하려면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고,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공용의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수 없다. 다. 인용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액체에 가까운 상태의 제품을 담아서 보존시키는 포장용의 용기라는 점에서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인 마요네스 용기와 그 기능 및 용도가 동일 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 유사물품에 해당하고, 등록의장이 손잡이를 연결하는 돌기, 몸체의 횡선 등 그 세부적인 모양에 있어서 인용의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서로 유사하여 미감적 가치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사이의 그와 같은 차이는 등록의장이 속하는 플라스틱 용기제조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의장은 창작성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 가.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5.14. 선고 84후110 판결(공1985,845), 1987.3.24. 선고 86후84 판결(공1987,729), 1991.7.12. 선고 90후1994 판결(공1991,2160) / 나. 대법원 1989.9.26. 선고 88후141 판결(공1989,1583), 1991.10.8. 선고 90후2133 판결(공1991,2719), 1991.11.8. 선고 91후288 판결(공1992,113)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