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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7354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던 기간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것으로서 그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른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간만큼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1728 판결(공1989,159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