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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793
【판시사항】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미
【판결요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은 특정인의 소유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짐으로써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일컫는 것이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유수가 아닌 사실상의 하천이나 준용하천의 물에 무너져 내려 사실상의 하상이 되어 그 원상복구가 어렵게 된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하천법 제2조,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1295,88다카8743 판결(공1989,5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