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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247
【판시사항】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84.8.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에 의한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정착재산양도약정의 효력유무(적극)
【판결요지】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84.8.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하면 원호처장은 정착대부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의 금지사항을 해제하여야 하며 즉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금의 상환완료 후에는 정착재산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를 금하는 위 금지사항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이 위 금지사항을 둔 것은 대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부금의 상환완료 이전에 하는 정착재산양도는 그 효력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나, 그 양도약정이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수 있다.
【참조조문】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84.8.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전의 것) 제8조, 제9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9.14. 선고 75다1882 판결(공1976,9363), 1977.9.28. 선고 77다368 판결(공1977,1033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